허위성적서 발급·이용시 3년 이하 징역
허위성적서 발급·이용시 3년 이하 징역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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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 관리 법률'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ㆍ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 법은 성적서 위ㆍ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부정ㆍ부실 성적서의 발행ㆍ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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