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거환경개선‧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인시, 주거환경개선‧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17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용인시는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시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시는 이번 계획안에 대상지를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 방식보다는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과 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

우선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김량장1 ▲마평2 ▲고림2 ▲마북1을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로확장, 주차장, 공원 등의 정비시설 등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김량장1 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해제하는 대신 주거환경개선 예정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처인1(공신연립주택) ▲기흥1(구갈 한성1차) ▲수지1(수지삼성4차) 등 26개(처인구 6곳, 기흥구 8곳, 수지구 12곳) 지역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노후 연한 도래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당장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구갈동과 수지구 풍덕천 일부 노후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비예정구역 표시도 등은 용인시청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