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상쇄배출권, 국내외 제한없이 사용한다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국내외 제한없이 사용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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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월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 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가능토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가능한 대상을 구체화했고,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시장 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배출권시장조성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배출권 매도와 매수 호가제시 의무를 이행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제도 초기부터 참여했던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모두 받은 자로 확대되며 증권사도 참여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 후, 공모·심사를 거쳐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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