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공사장, 9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금지
서울 민간공사장, 9월부터 노후 건설기계 사용 금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3.11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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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사용 의무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배출원의 하나로 꼽히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공사장 저공해조치를 다각도로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의무 사용 ▲관급공사장 현장 관리 점검 ▲저공해 조치 지원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올해부터 저공해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를 의무로 해야 하는 노후 건설기계 종류를 기존 5종에서 노후 롤러와 로더를 추가해 7종으로 확대하고 덤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엔진교체, 매연저감장치(옐)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데 예산 261억원을 투입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조기폐차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이어 9월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영향평가 공사장(건축물 10만㎡이상, 개발면적 9~30만㎡)에서의 친환경 건설기계를 100% 의무 사용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개정해 현행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80% 이상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또 4월부터 시·자치구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사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공사공정 및 현장관리 점검을 정기, 수시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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