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미콘 제조서 공급까지 전 단계 품질관리 강화
국토부, 레미콘 제조서 공급까지 전 단계 품질관리 강화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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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골재 품질기준 추가…배합비 조작 사전 방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자재, 제조공장, 현장공급 전 단계에 걸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을 4일 발표했다.

먼저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적합한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판매를 위한 산림, 선별·파쇄 골재의 점토덩어리 기준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골재업자는 KS인증 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공급·판매해야 한다.

또 기존 골재업자의 자체시험도 인정하던 방식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이 연 1회 이상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품질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생산공정 관리를 위해선 레미콘 제조공장이 생산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 수정내역을 전자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해 레미콘 생산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발주청 공사 중 레미콘 설계량이 3000㎥ 이상인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경우, 배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배합비 조작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국토부는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생산공장부터 상반기 중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향후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을 품질검사 할 경우, 시험과정을 사진 등으로 기록 관리해 현장의 품질검사를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행위도 막는다.

또 그간 시험방법의 적합성이 평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던 단위수량 측정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해, 건설기준 품질검사 항목에 단위수량 품질기준을 추가한다.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레미콘 차량을 임의 선정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자재에 대해서는 즉시 반품 및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한다.

시공사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법사항 적발 시 벌점부과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경력기준을 신설(등급+특급 2년 이상, 고급 1년 이상 업무수행자)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에서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책이 이행되기 위해 원자재, 현장 품질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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