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능력 공시제' 도입 본격 논의
'설계능력 공시제' 도입 본격 논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3.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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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반기 건설기술 역량 강화와
적정 설계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기술 역량 강화와 발주기관의 적정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 '설계능력 공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건설기술 역량 강화와 발주기관의 적정 설계업체 선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계능력 공시제' 도입 방안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건설분야의 능력평가는 시공과 CM(건설사업관리)에 적용중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이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다.

CM능력평가는 건설사업관리자의 CM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발주기관이 적정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주력분야를 비롯해 CM·건설공사·건축설계·엔지니어링·감리 등의 실적과 인력보유 현황, 재무정보, 신용평가 등을 공시한다.

현재 국토부는 시공과 CM에 설계 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PQ는 ▲참여기술인(50점) ▲용역수행실적(1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5점) ▲업무중복도(10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실적에 비중을 둔 운찰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종심제의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해 높은 종합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술적이행능력평가와 종합기술제안평가 등 2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는 종합기술제안평가 때 설계업체와 기술자에 대한 정성평가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일정 부분 변별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설계용역에 투입되는 핵심전문가 역량에 대한 비중이 큰 탓에 기술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설계업체의 기술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설계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계업체들은 기술력 향상보다는 신규 수주 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 인력, 실적, 조직 등 설계업체가 보유한 인프라 분석을 토대로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설계능력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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