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3.0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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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전략·순환경제 로드맵 연내 마련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6월까지 수립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 보급, 순환경제 이행 등을 담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 전략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과제(총 31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 수립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과 관련해서는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부터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 4분기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NBS)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이다.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상향(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 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탄소중립 과제도 추진한다. 시나리오, 핵심 추진전략 수립 등 탄탄한 이행체계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미래차(모빌리티) ▲탄소중립 건물 ▲폐기물제로 순환경제 등도 제시했다.

우선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무공해차 30만대 시대 달성,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공공건물 등)의 선제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도 지원한다.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올해 내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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