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모듈러 교사', 조달청 '혁신시제품' 선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2.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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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시 활용
컨테이너 대비 단열·소음 양호…6~7월 중 업체 선정
▲'모듈러 교사' 내외부 전경 [자료=교육부]
▲'모듈러 교사' 내외부 모습 [자료=교육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교육부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사)을 조달청에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듈러 교사는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유닛)을 완성해 현장에 운송해주면 조립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과제 선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듈러 교사는 지난해 초 전북 고창고등학교에 처음 설치됐고 단열·차음 성능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가 종료된 후 임대기간이 끝나자 세종 수왕초, 구미 경북외고 등에 재임대됐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은 공모를 받아 적합한 제품을 지정하면 나라장터에 등록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학교 건물 리모델링 기간에 학생들이 임시로 생활하는 공간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과제를 신청했다.

그간 임시 학교 건물로 컨테이너 교사가 많이 활용됐지만, 컨테이너 교사는 층고가 낮고 단열·방음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모듈러 교사 대해 일반 학교 수준의 성능(내진·단열·환기·채광 등)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학교시설 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 사용, 재활용률 80% 이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수요자 제안형 혁신 시제품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조달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생산업체들을 공모를 통해 6~7월 경 업체를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나라장터에서 모듈러 교사 임대를 위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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