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서 제외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서 제외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0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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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일 시행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 공동주택 100가구·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가구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가구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가구(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가구(현재 300가구),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도 활성화된다.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또한,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아울러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돼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돼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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