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소방 설계·감리 하도급 못한다
6월부터 소방 설계·감리 하도급 못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1.05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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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6월부터 시행
PQ 서류 거짓 제출시 처벌 조항 마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오는 6월부터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의 하도급이 제한된다.

소방청은 지난해 6월 공포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 법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한 사업부터 소방시설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하도급이 전면 제한된다. 이전에 계약을 완료한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전문설계 면허를 보유한 건축설계사는 사업 수주 후 전문 업체 등에 하도급할 수 있었다. 소방청은 이 과정에서 저가하도급과 부실 설계ㆍ감리 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자가 발생할 때도 발주자와 설계ㆍ감리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어 하자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부실 작업에 대한 책임업체 규명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소방 설계ㆍ감리 사업 수주 시 이 같은 변경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시공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 하도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지만, 설계ㆍ감리는 하도급을 원천 차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되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설계ㆍ감리 하도급 금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업체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방청은 설계ㆍ감리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처벌된다. 지금까지는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소방시설 감리제도도 개선된다.

소방시설공사 감리는 공사감리자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특수한 설계로 인정되거나, 공법이 특수한 시공은 설계자도 공사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축소한다.

감리자는 감리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또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신청서류에 포함해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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