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맞닥뜨린 건설업계의 고통
새해 벽두부터 맞닥뜨린 건설업계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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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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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한 하얀 소의 해인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또 한번 국회에서 무법천지의 행동을 보였다. 국회에서 개정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이 야당과 합의없이 통과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4단체는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읍소했지만 귀담아 들을 생각조차 없다. 3가지 법은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경제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투자 등 기업 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록 경제 단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건설업계의 고통 역시 두말할 것 없다.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물론 노동계까지 가세했으며, 국회는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켜 1월 8일로 종료되는 임시국회내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해에 대해 세계 최고의 형벌을 가하도록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설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재조치가 우후죽순 난립해서는 안된다.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시장 생태계 조차 무너뜨리는 법안은 제고되어야 할 만하다. 법안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선진국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기업 현실과 현장 여건에 맞는 법안을 보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일자리 절벽과 가계부채, 미중 갈등과 원화 강세, 코로나19 등 나라 안팎으로 난관들과 맞닥뜨려야 한다. 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相生)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기업간 상생(相生)도 챙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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