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건설업종 14개로 축소…건설 혁신방안 본격 시행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종 14개로 축소…건설 혁신방안 본격 시행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2.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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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문시공 분야 판단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전문업체, 22년 1월 전문대업종으로 자동 전환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공공공사 업역이 폐지된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023년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이다. 

먼저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쉽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지면서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재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023년 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는다. 2024년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면 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도 고도화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이에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내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역폐지와 관련해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2021년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발주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내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021년 1월에 발표하고, 20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021년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0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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