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개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심사기준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21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찰참여 업체 대안제안서 작성 부담 최소화
1단계 통과 업체만 제출키로… 2호 시범사업에 적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기술형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의 교집합 역할을 할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심사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조달청은 일반공사에 입찰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운용중인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입찰자가 시공방법 등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10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즉 종합심사낙찰제와 기술형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혼합한 제도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기술 중심의 낙찰자 선정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간이 종심제와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등과 함께 도입한 새 입찰제도다. 1호 시범사업인 ‘안흥~방림1 국도건설공사’에 적용한 바 있다.

새롭게 개선한 이번 심사기준의 중요 포인트는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조달청은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1단계 심사통과자) 5개사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1단계 심사 탈락 시 미리 비용을 투입 해 작성한 대안제안서가 무용지물이 됐던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특히 조달청은 2단계 심사 준비기간을 기술제안 입찰 등 기술형입찰에 준하는 2~3개월 간의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1단계 통과 후 2단계 심사 준비기간이 짧았다”며 “이번엔 2단계 심사 통과 참여업체에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입찰 참여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단계 심사에서 기존 대안제안요약 평가 항목이 없어지고,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입찰금액과 공사수행능력만으로 2단계 심사대상자를 추린다.

특히 1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입찰금액이 낮은자’에서 균형가격을 근접한 자로 변경했다. 앞으로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이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시범사업’의 성격도 띤 하이브리드 형태인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조달청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능성 제안’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기능성 제안 항목을 없애고 평가항목을 수요기관 중심으로 다변화했다.

기능성 제안이란 1차 시범사업을 일례로, 교량 대안제안 당시 빗물이 흐를 경우에 대비해 부식을 막기 위해 배수설계를 해야 했다. 입찰참여 업체들은 이 배수설계를 트렌치 설치로 제안을 했다. 이는 해당되는 기능을 완전히 변경한 것이다.

조달청은 기능성 제안에서 입찰참여업체 사이에 차별화 전략이 발생하고 설계사에 용역을 의뢰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능성 제안 평가 대신 제안서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하는 구조다.

조달청 관계자는 “종심제 공사에서 시공사들이 매번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의 건으로 수요기관과 갈등을 자주 빚고 있다"며 “이번엔 수요기관에서 평가항목을 미리 협의해 설계변경 여지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시공사의 시공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2021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반공사에서도 건설업체의 기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술형 입찰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입찰자들의 입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