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내정자에 바라는 주택정책은 소통이다
변창흠 내정자에 바라는 주택정책은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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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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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하면서 벌써부터 ‘김현미 시즌2’가 도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변 내정자가 바라보는 주택시장은 학자시절부터 밝혀 온 주장과 비판이 현 정부 정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변 내정자는 LH 사장 당시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임대차3법은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 등을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밖에도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착각이 뿌리 깊이 내재해 있다”거나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이어왔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 내정자와 주택공급 방안을 협의하라고 당부까지 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춰 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김현미 시즌2’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우엔 이유가 있다. 변 후보자의 소신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법적 기틀도 마련됐다.

문제는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느냐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LH에만 이를 되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때 시세차익은 인정 안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3년 뒤에 이사하려면 LH에만 매각할 수 있는데, 매각가는 최초분양가 5억원에 3년 동안의 정기예금 금리만 더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식이다. 현재도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전매제한이 안 끝난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LH에 매각하게 돼 있는데, 시세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시세차익을 인정하지 않는 환매조건이 붙으면 전세, 공공임대와 다를 바 없어진다. 특히 공공분양 인기는 급락하고 민간분양아파트 가격만 급등할 것이다. 결국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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