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안입찰' 기피현상 벌어진다
건설사 '대안입찰' 기피현상 벌어진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2.14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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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시 가격보다 낮고 고품질 방식 요구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하지만 입찰방식은 여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건설사들이 적정공사비 확보가 힘들어진 '대안입찰' 대상공사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이 해양수산부 수요인 대안입찰로 진행된 1093억원 규모의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받은 결과, 한양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은 한양(60%), 대양산업건설(30%), 대흥종합건설(10%)로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설계사는 대영이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에 780m 길이의 방파제를 보강하는 공사다. 특히 상당한 고난이도 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적정공사비 확보가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공사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이번에 유찰된 ‘울산신항 남방파제(1-1공구) 보강공사’를 포함해 대안입찰 대상공사들이 2~3회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 올해 대안입찰로 진행된 ‘광양항 특정해역 암초제거공사’도 한 차례 유찰됐지만, 어렵게 한진중공업이 수주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입찰된 총 공사비 2180억원 규모 ‘부산북항 재개발사업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도 두 차례 유찰이 된 바 있다. 

또 2016년 6월 대안으로 발주된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축조공사’는 무려 4차 유찰 사태를 겪고 결국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대안입찰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정부가 마련한 실시설계 대비 기능과 효과가 같거나 뛰어나야 한다. 또 실시설계서의 가격도 정부 작성 실시설계서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가격까지 낮아야 심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주가 가능한 것이다.

결국 대안입찰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건설사들의 기피 대상공사가 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안입찰 방식은 정부가 제시한 실시설계서보다 가격이 낮아야 하고 품질은 높아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면서 "하지만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수주만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다가는 적자공사 가 불보듯 뻔한데 어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안입찰 방식의 제도 개선 없이는 당분간 건설사들의 기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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