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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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시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지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또 에너지 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도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개정 후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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