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 사라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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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기본원칙 토대로 의견수렴
비작업일수 산정치와 차이날 때
계약기간·금액조정 근거 마련
公共공사 적정성 검토 의무화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관리체계안은 국토부가 제시한 공기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각 발주청이 공사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한 후 공기 산정기준에 피드백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국내 공공공사의 공기는 정책적 목표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다보니 공기를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예정 공기와 실제 공기 간 차이가 발생했고,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 52시간, 일요일 공사 제한, 미세먼지·폭염·장마 등 건설현장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는 공기 산정의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며 공기 산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적정 수준의 공기 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진법에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현재 국회에는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건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기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건진법 시행령에 공기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한다.

또 국토부가 공기 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공기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각 발주청은 이 기준을 원칙으로 준비·정리기간, 비작업일수, 1일 작업량 등을 담은 공기 산정 세부기준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

세부기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사유형과 유형별 작업분류체계, 표준공정, 실적데이터, 공기 연장 유형, 연장일수 등을 모니터링해 국토부의 공기 산정기준과 발주청의 세부기준에 다시 반영하는 게 기본적인 구조다.

각 발주청의 모델이 될 국토부의 공기 산정기준은 현재 훈령으로 규정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업데이트했다.

우선 공기 결정 절차에서 공기 산정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대형·특정공사와 기술제안입찰에 대해선 공기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공사는 발주청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산정 공식은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더한 기존의 공식을 그대로 가져왔다.

다만,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산정할 때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최근 5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일수 산정에서는 주공정을 구성하는 작업별 대표물량을 1일작업량으로 나눠 산출하고, 이때 1일작업량은 산출내역,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정리기간의 경우 공사 규모와 함께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하고, 행정절차, 인허가,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의 시공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선 이를 준비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기 단축 규정을 신설하고, 공기 단축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해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공기 산정기준에는 비작업일수가 당초 산정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기 산정기준이 본격 운영되면 공공공사의 공기가 5~20% 늘어나 적정 공기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연 건설정책연구소 신은영 연구위원은 “국토부와 발주청의 공기 데이터 수집·분석, 환류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공기 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선진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공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적정 공기 산정기준을 전 발주처에 적용하고자 법적 의무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주청과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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