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후 발주 대형공사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의무화
27일 이후 발주 대형공사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의무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1.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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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11월 27일 이후 발주하는 대형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건설공사부터 도입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제도로, 퇴직공제 근로 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다. 건설근로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기 어려워,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해, 적립했다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 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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