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공공SOC사업 예타 면제 확대
민자·공공SOC사업 예타 면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10.27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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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
'중복심사' 축소돼 추진속도 가속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신규 재정투자 건설사업의 추진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대상사업으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등에서 제안서 검토를 수행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 투자사업 역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사업과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피해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중복 심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를 실시한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예타를 수행한 경우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민자사업과 공공기관 투자사업이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게 되면 재정이 투입되는 적지 않은 민자사업, 공공기관 투자사업의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사업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각종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자사업과 공공기관 투자사업이 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되어 투자사업의 일정과 절차가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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