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201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해 7월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에는 주된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기준 용적률을 기존 560%에서 600%까지 완화해 아파트 규모는 236가구에서 337가구로 증가하고 임대주택도 기존 22가구에서 36가구로 늘게 됐다.
최종 사업계획은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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