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업역개편 '가이드라인' 다음달 발표
건설산업 업역개편 '가이드라인' 다음달 발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0.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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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성격, 수주 자격 등 내용 담길듯
종합-전문, 주공사-부대공사 판단기준
상호 실적인정 기준 등 마련될 듯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내년부터 건설업역이 폐지되는 가운데 다음달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나눠진 건설업역 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전문공사를 등록한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도 단계적으로 전문공사에 대해 원·하도급 참여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발주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단체와 발주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난 뒤 다음달 가이드라인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건설공사 발주요령’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하는 공사 성격, 수주 자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종합과 전문 공사 기준을 비롯해 주된공사와 부대공사 판단 기준 등이 세부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줄이기 위해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합과 전문업계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종합과 전문이 상대업역에 진출할 때 자격 요건과 실적인정 기준도 마련됐다.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전문건설사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과 전문이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는 최근 5년간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 종합이 전문공사에 참여할 때는 전체 실적으로 3분의2가 인정되며, 전문이 종합공사에 들어갈 때는 원ㆍ하도급실적이 전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가 인정된다.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과 지방직영기업,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대상사업도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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