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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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산업 업역개편 내용 [자료=국토부]
▲건설산업 업역개편 내용 [자료=국토부]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8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 마련 ▲종합↔전문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마련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인정범위 구체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 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다. 40여년간 이어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업역규제가 사라지면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 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허용이 이뤄진다. 2021년 공공공사에 한해 시행하고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의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도급은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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