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로 확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모든 분야로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0.09.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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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현재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와 분야별로 적용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에 적용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만 도입돼 있는 상태다.

집단소송법이 새로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고, 그 내용은 집단소송법에 흡수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의 적용 대상은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판결의 효력은 미리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미국식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했다. 중국이나 스웨덴 등에서는 권리신고를 미리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 제기와 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경우 소송 허가를 위한 재판과 본안 재판 등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되다보니 절차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새로 만드는 집단소송법에서는 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제한해 본안에서 다투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다소 줄여주는 대신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증거 확보가 쉬워지게 된다.

집단적 분쟁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난 1심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적용한다. 다만 형사 재판과 달리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도록 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구분 없이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막고 제도를 통일적·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 판매 등 기업이 영업 행위 과정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중과실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적용된다.

다만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상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지는 동시에 기업의 책임경영 수준이 향상돼 공정한 경제 환경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기반이 함께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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