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의 '갑(甲)질', 숨죽인 하도급업체
발주기관의 '갑(甲)질', 숨죽인 하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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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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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최인호 소설 상도(商道) 내용중 경제인 거상 임상옥이 남긴 말이다. 이 소설은 현재 기업의 윤리의식을 다시 고취시키고자 2백년 전과 비교해 ‘상업의 도’를 다시 엿보게 했다.

정부가 ‘갑질문화’에 칼을 댄다. 이 날카로운 칼에 벨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은 건설산업이다. 최근 갑질 행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았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로 꼽힌다.

공공공사의 발주기관 갑질 행위는 심각하다. 입찰 전 단계에서 계약과 완공 후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全) 단계에 걸쳐 광범위한 갑질이 이뤄진다. 하도급사업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원도급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압력을 통해 발주기관이 원하는 하도급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갑질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과징금 부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등 관련 법안에 적시해도 실효성이 없다. 원도급사업자나 하도급사업자들은 건설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신고는 하지 못한다.

갑질 행위에 기인되는 작은 요소에는 인위적인 건설공사의 낙찰률 조정도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이윤추구가 힘들다면 적어도 회사운영을 위한 캐쉬(Cash)플로우로 인해 덤핑입찰을 통하 적자수주라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당은 한결같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건설공사의 낙찰률과 입찰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한마디로 ‘공사비 제값 주고, 제값 받는’ 문화 정착없이 높은 낙찰률만 지적하고 있다.

이젠 뜯어 고쳐야 한다. 발주기관의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정부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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