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대금·임금 체불 방지
민간공사 대금·임금 체불 방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9.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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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인센티브 확대 검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민간공사에 대해 대금 및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현장의 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공공건설현장의 대금·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발주기관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 등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이후 대금·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공사에 대해 건설사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 등에 대한 체불 규모와 체불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국가계약법·근로기준법 등 건설공사 관련 대금·임금 지급 규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현장의 대금·임금 체불 제로 달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일부 민간현장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현장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확산을 통해 민간현장의 대금·임금 체불을 줄이기로 하고,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종합건설업체가 민간현장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대금·임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면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가점 폭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시공능력평가 가점 등으로 이어지며 공공공사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대금지급시스템이 민간현장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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