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간이형 종심제 입찰담합징후 진단·분석 실시
100억 이상 간이형 종심제 입찰담합징후 진단·분석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20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담합 의심되면 공정위에 조사의뢰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심제 대상공사에 입찰담합징후 분석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올해 시행중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징후 분석을 18일 입찰공고 분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징후 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징후 분석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