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심제 공사도 입찰담합 징후 분석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심제 공사도 입찰담합 징후 분석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8.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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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실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도 입찰담합에 대한 징후를 분석한다.

조달청은 올해 본격 시행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공사에 대해 입찰담합 징후 분석을 이달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입찰담합징후 분석결과,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2인 이상 입찰자의 입찰내역서가 입찰금액, 세부공종 금액 등이 동일해 타인의 입찰내역서를 복사하는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위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으로 입찰시장에서 편법적인 입찰내역서 작성 행위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공정한 경쟁의 입찰문화를 형성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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