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7.2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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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외에 건축공사까지 확대
기초과학硏 KAIST 캠퍼스 공사 실험
조달청, 낙찰률 상승 효과 검증 등 기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결정방법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대해 토목공사에서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결정방법 개선'을 위해 토목공사 외에 건축공사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발주를 위한 기술검토를 진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달청은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위해 건축공사 대상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요로 진행할 예정인 489억원 규모의 ‘기초과학연구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캠퍼스 건축공사’다. 

이는 종심제 낙찰자결정방법 개선에 대한 건축부문 1호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KAIST 캠퍼스 건축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 내 부지(면적 1만7000㎡)에 연면적 2만5500㎡ 규모의 교육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연구실, 실험실, 행정, 회의, 세미나 등 공통지원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시설은 5개 연구단이 사용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조달청이 토목공사 외에도 건축공사에까지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는 점에 고무적이다. 이는 토목공사에선 업계와 관련기관이 기대했던 낙찰률 상승 효과를 일부 거뒀지만, 공공건설부문의 건축공종에 대해서는 첫 실험이기 때문이다.

실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1호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2 도로건설공사’와 2호 시범사업인 '안동 와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가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이 낙찰률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들 사업은 예정가격 대비 81.184%, 81.666%로 각각 낙찰률을 나타냈다.

조달청이 시범사업 2건에 대해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기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유지했을 때와 새 기준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했을 때 낙찰률을 비교한 결과, 1호 사업의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81.184%로 2.2%포인트 올랐다. 2호 사업은 낙찰률 예정가격 대비 81.666%로 3.6%포인트 수준의 상승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운영 중인 종심제에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기준은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이다. 하지만 이 합산 점수도 동점인 경우가 많아 당락은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하면 건설사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균형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소신투찰이 가능해지고, 적정 공사비 확보와 연결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이미 2건 시범사업에선 입증한 상태다.

하지만 조달청이 토목공사 외에 건축공사에 까지 이를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분석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건축공종의 경우 토목공종 대비 실행률이 저조해 건설사들이 실행대로 투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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