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지방계약법 올 연말까지 한시적 완화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5.2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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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올 연말까지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1회 유찰시 재공고 입찰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또 입찰 및 계약 보증금 등도 연말까지 50%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요건 중 소액수의 계약 금액 한도를 종전대비 2배 상향조정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와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각각 2억원 이하, 1억6000만원 이하로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또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던 수의계약은 1회 유찰시 재정고 입찰을 하지 않고 가능해진다.

입찰 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은 각각 10→5%, 40→20% 인하된다.

이밖에 계약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을 현행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개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줄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 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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