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평가 변별력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27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시행
정성평가, 등급별 배점 10% → 20%로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인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세부기준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기업의 입찰부담 경감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이 주요 핵심이다.

우선 조달청은 사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제안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 자료로 제안기술의 충족 여부를 증명토록 요구헤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상에 이르지 않고 평가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정성평가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평가등급 간 점수 차를 등급별 배점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필수제안의 적용대상도 20억 이상 일부 대형 사업에서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충실한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을 사업금액 10억 미만 → 20억 미만으로 확대하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금액 제한 없이 오프라인 평가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입찰비용 등 부담을 절감하도록 한다.

입찰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제안서 용량도 기존 200MB에서 300MB로 확대해 내실 있는 제안서 작성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청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도 제고한다.

입찰자와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차단 시작일을 입찰공고일에서 규격의 최초 공개일로 변경하고 적발 시 재위촉 금지 등 제재도 강화했다.

다양한 시각(조달청, 수요기관, 입찰기업)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평가, 재위촉 시 평가정보 활용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강화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반평가위원의 임기를 신설(3년)해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등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