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4.1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지자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악용 막는다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입찰 방해' 등 관련 문구 명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악용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는 페이퍼컴퍼니가 원천 차단된다.

13일 정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주를 앞두고 입찰질서를 방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입찰공고문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입찰은 입찰질서 방해행위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조치될 수 있고, 부적격 입찰행위 적발 시 추후 관련 입찰에 제외된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입찰공고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전 경고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 참여부터 차단하기 위해 단속 관련 문구를 입찰 안내서에 기입한다"면서 "정부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결과로 부적격업체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지자체 등 관련 발주처에 통보되면 조달청에서도 이들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을 걸러내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한다. 또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법으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추가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까지 병행한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낙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수행 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수주할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 적용으로 얻으려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물량을 가져가면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면서 "이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얻으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양산될 수 있는 문제점도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실태조사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별도의 법 개정이나 규정 신설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검주체는 지자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발주되는 지역 지자체와 업무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를 확인한 후 전체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 대상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