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양주 테크로밸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기양주 테크로밸리' 조성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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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자료=양주시]
▲양주 테크노밸리 조감도 [자료=양주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경기 양주시는 첨단 산업단지인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 조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다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관계기관 사전협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지정된 사업구역 39만1000여㎡를 해제하고 변경된 24만4000여㎡ 구역에 새로 지정했다. 사업비도 1400여억원에서 1100여억원으로 감소한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양주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남방동과 마전동 일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이곳에는 2024년 준공 뒤 섬유·패션·전기·전자 등 업종의 기업이 입주한다.

지난해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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