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간이형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LH, '간이형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제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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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300억원 이상 공사 적용
기술능력평가·하도급시행계획 항목 추가
적격심사때보다 낙찰률 떨어져 보완 시급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0억~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제정,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부심사기준에는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기술능력평가'와 '하도급시행계획' 항목을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이 심사항목은 한시적으로 역량항목이 5점이었는데, 이번 제정 기준에서는 2점으로 낮춘 반면, 기술능력평가 3점을 추가했다.

또 공동수급체 구성도 한시적 기준에서 5점이었는데, 4점으로 줄었다. 대신 제정 기준에 하도급 시행계획이 새로 포함됐으며, 하도급시행비율(0.5점)과 당해지역 하도급업체 참여(0.5점)로 세분화했다.

제정기준에서는 토목, 건축 등 공사와 전기, 정보통신공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실적심사 산식계수가 5에서 3으로 조정됐다. 산식계수가 이같이 변경되면 중소업체들의 참여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시적 기준에 시공실적심사 산식계수 5를 적용한 결과, 입찰참여 업체수가 140개 내외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에 적격심사를 적용했을때 참여업체수의 62% 수준이다.

이외에도 전기ㆍ정보통신공사는 ▲하도급시행계획 미평가 ▲하도급계획 적정성 감점 미평가 ▲건설인력고용, 공정거래 항목 미평가 등으로 다른 공사와 구분된다.

하지만 전기공사 업계에서는 낙찰률에 대한 보완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기획재정부와 발주기관들은 간이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낙찰률을 기존 적격심사때보다 높이려 했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최근 2개 공구의 개찰결과, 적격심사보다 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공사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간이종심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결과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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