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0.03.2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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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활동 실적 6단계로 나눠 점수 부여
재해처분땐 신인도 감점… 수주 확률 떨어져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지난 18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인도 심사항목 중 건설 재해, 제재처분을 신설해 반영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평점 90점 이상부터 50점 미만으로 6단계로 나눠 A등급부터 F등급까지 부여한다.

A등급을 받으면 가점 1.0점을 확보하고 이후 등급부터 0.2점씩 차감해 F등급을 받으면 가점이 없다.

또 제재처분 이력도 신인도 평가에 반영했다.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회사는 신인도 평가 중 감점 대상이다. 2회를 받으면 감점 0.5점을 받고, 3회 이상 전력이 있으면 감점 1.0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신인도 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가 적격심사 입찰 공사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재해가 발생해 제재처분에 따른 감점을 받을 경우 입찰에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소건설사는 신인도 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대형건설사보다 낮아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점을 받는 입찰 건설사는 최대 2.0점을 경쟁사 대비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이 신인도 평가 중 가점을 획득할 항목이 많지 않고, 사망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거나 산안법을 위반해 감점을 받으면 적격심사 입찰에서 수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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