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국토부,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 유예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0.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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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과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 등 6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철도·버스 업계 및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현황을 점검했다.

LH는 상가 임대료는 물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늘리고, SRT 운임할인도 최대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만5000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 주기로 했다.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의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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