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공포만 심는 靑·政
부동산 시장에 공포만 심는 靑·政
  • 건설타임즈
  • 승인 2020.03.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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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25개구와 수도권 인기지역, 지방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려면 자금조달계획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대 15종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마디로 집을 사려면 타당한 자료로 판단되어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이다. 올해 초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내뱉었던 말이 현실화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존재하는 제도여서 청와대 스스로도 말을 주워 담았을 정도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조차도 거래허가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해치기에 ‘위헌논란’도 배제하기 힘든 이유 때문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증여나 상속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증여세 납부대상인지, 주택 대금 지급 방법, 계좌이체 등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재산 내역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셈이다.

정부가 불법 증여와 투기를 잡으려 하는 목적은 알겠으나, 편법거래 근절을 이유로 개인 재산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식 발상이나 행정으로 보인다.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자체도 위헌 소지로 제기될 수 있다. 자금 출처 소명에 따른 불편을 우려해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시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표면으로 보이는 것은 ‘편법 거래 근절’에 따른 ‘집값 잡기’이지만, 내면에 감춰진 진실은 ‘주택거래허가제’.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대표적으로 꼽는 ‘반(反)시장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가 달리는 경주마의 고삐를 당기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공포 마케팅’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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