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인천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0.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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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불공정 행위 근절
대형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 예방 안전관리 당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건설경기에 급속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모든 건설현장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필요한 현장조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인천시가 지난 1월 7일 수립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계획’에 따라 시·군구·시산하공사·공단 발주사업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85건을 선정 전면 추진하기로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 개선과 부실시공 예방, 지역 건설업체간 참여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 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을 기준으로 공종별 시공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선정 시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입찰이 진행중인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를 시작으로 85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방식’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발주자의 역량 강화, 발주단계부터 발주방법,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 강화를 통해 대상사업을 점차 확대 시행하게 된다.

서강원 건설심사과장은 “건설관련 협회와 시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인 만큼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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