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근간 흔드는 '페이퍼컴퍼니 근절' 속도 내야
건설산업 근간 흔드는 '페이퍼컴퍼니 근절' 속도 내야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11.2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업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가 성행하면서 수주경쟁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수는 2008년 1만2590개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2013년 1만921개사로 13.3%나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1만3000개를 넘어섰다. 전문건설업체 수 역시 2018년 말 기준으로 5만6016개사로 전년대비 6.2%(3281개사) 증가했다. 등록업종은 7만6226개로 5.3%(3848개) 늘었다. 하지만 공사계약금액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 전년대비 0.9%(8400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정부가 지난 6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건설사 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건설업체의 기술자 허위 보유 적발 강화, 건설업 등록증 대여행위 근절 및 기술자 현장배치 요건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의 증가다. 페이퍼컴퍼니 등은 전체의 15% 내외로 추정된다. 부실·불법 건설사의 난립은 과당 경쟁과 저가 수주를 유발하고, 우수업체의 수주 기회를 막아 업계 동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견실한 건설업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무자격자 업체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무자격자 업체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근절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적격심사 대상 업체들에 대한 서류 및 직접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기준에 미달될 시에는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서도 입찰 참여 박탈 및 영업정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 체결된 업체라도 페이퍼컴퍼니로 적발될 시에는 낙찰자 취소, 계약 해지 등도 함께 이뤄줘야 한다.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우수한 업체가 시장에서 수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견실한 건설업체들이 살아야 건설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국가 경제도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