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사후평가 강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11.0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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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미만이면 퇴출… 항목별 최소 100자 이상 평가사유서 작성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에서 60점을 넘지 못한 심사위원은 퇴출된다.

또 심사위원이 평가사유서를 제출할 때 항목별로 최소 100자 이상 작성하도록 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를 담당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사유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318명을 선정했다.

이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임기 1년 동안 200~300건에 달하는 건축설계공모 심사를 수행한다.

조달청은 이들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사유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점하기로 했다.

특히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와 평가점수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60점 미만은 제척 또는 해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심사위원들이 평가사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평가항목별로 100자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 등으로 부실하고 미흡한 평가사유서 제출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심사위원 사후평가와 평가사유서 품질 강화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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