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
지자체 공사 이의신청 대상금액 확대
  • 이보림 기자
  • 승인 2019.10.14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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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시행
'30억→10억'으로 완화… 법적분쟁 줄어들 듯
미세먼지 등 불가항력 사유도 명확화

(건설타임즈) 이보림 기자= 앞으로 지자체 발주공사에서 부당특약과 관련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이 종전 3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계약금액 조정 대상인 불가항력 사유에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예규를 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예정가격 산정 시 소요물량과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계상을 명시했다.

또 간접비 지급기준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하도급업체 지출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연배상금의 상한은 계약금액의 30%로 설정했다.

특히 부당특약과 관련한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종전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방계약법 제34조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자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는 부당특약,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공사는 소규모 공사가 많아 법적 분쟁이 2017년 기준 30억원 이상 940건, 10억원 이상은 2570건에 달한다"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직결되는 불가항력 사유도 국가계약법보다 명확히 했다.

호우·해일·폭염·한파 등 자연현상 외에 붕괴·폭발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에 이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도 포함했다.

이밖에 계약기간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하고, 전문공사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종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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