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EC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예정
산업부, REC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예정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9.09.23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물시장 입찰 가격 상하한 '30%→ 10%'로 완화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 '350㎿→ 500㎿ 이상' 확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평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재생업계의 REC 가격 안정화 조치 요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C 가격은 작년 상반기 10만원을 상회했고, 작년 하반기에도 8만∼9만원 선을 지켰다. 그러나 올해 들어 6만원대까지 더 내려앉은 데 이어 최근에는 5만원대로 급락한 상황이다.

REC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신재생 업계의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급성장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수익감소가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REC 가격 하락에 따라 7~8년 내에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했던 태양광 사업의 회수 기간은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격 폭락의 여파는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증서 가격은 1년에 두 차례 진행되는 '20년 장기 고정 계약'과도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 단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정부는 REC 가격 하락이 곧 신재생 설비 확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REC 가격안정화를 위해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왔다.

그결과 산업부는 단기적 방안으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하반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물량을 기존 35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과도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현물시장 입찰 가격을 상하한 3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한국형 FIT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한국형 FIT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발전 6사가 REC를 의무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형 FIT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30㎾ 미만 태양광 발전설비, 농어업인·축산인·협동조합(5명 이상)이 운영하는 100㎾ 미만의 발전설비다.

현행 제도 상 신규 설비사업만이 한국형 FIT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한국형 FIT 적용을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