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이 가져온 부처간 '불통(不通)'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이 가져온 부처간 '불통(不通)'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9.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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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이 거부할 없도록 한 제도다.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전·월세 거주 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하면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보호기간도 3년으로 늘려 최대 6년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거 안정이라는 좋은 취지임에는 공감되나 다양한 부작용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계약기간이 최소 4년으로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 지난 1990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경험했듯이 서울의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신규 세입자가 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상승을 보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배제한 채 법무부가 직접 나서 전·월세 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해 당사자가 수천만이 넘는 매우 큰 사안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배제한 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담당 부처와 논의 한마디 없고, 의견 수렴 절차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일방적인 우월적 상급 부처의 행태를 보이며 결정된 정책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번 정책이 '포크배럴'의 하나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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