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작업 착수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작업 착수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9.18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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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물가보정 중점 정비
재료비·경비, 노무비 각각 물가변동율 적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계의 숙원인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표준시장단가'가 개선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표준시장단가 정비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표준시장단가를 현장조사와 물가보정 등 두가지를 중점 정비한다.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다른 한 번은 물가보정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정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표준시장단가 정비는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매년 3월 말과 9월 말까지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혹한기 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반기에는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를 연 1회로 변경해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해 내실 있는 현장조사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때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한 자료를 매년 말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으로 표준시장단가 산정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자료도 명확히 했다.

물가보정을 통한 표준시장단가 정비는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해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물가보정해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게 했다.

특히 물가보정 때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건설공사비 지수를 통합 사용한 것과 달리 '재료비·경비'와 '노무비'로 구분해 각각의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에 대해선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을, 재료비 및 경비에 대해선 '생산자물가지수 총지수'를 활용해 물가보정한다.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도록 했다.

물가보정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정비하게 되면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 변동폭이 심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상승폭이 물가 변동폭에 연동돼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한 표준시장단가를 매년 1월에, 물가보정으로 개정한 표준시장단가를 매년 7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표준시장단가의 4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에 대한 물가변동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매년 1월 발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1~2개월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정비 과정에서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해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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