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예방 '전시성' 안되려면
정부의 안전예방 '전시성' 안되려면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5.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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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규 건설부동산부장
▲이헌규 건설부동산부장

고용노동부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업은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매우 큰 업계다. 정부가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노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매년 바쁜 건설사 CEO들을 불러다 놓고 전시성 간담회와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한다고 안전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공모·교사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사들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전문건설업체의 공상처리 문제는 아직도 현장에선 비일비재하다.

작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549건로, 이 가운데 산업재해 처리는 2003건(44%)만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은폐 사업장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것이다. 이처럼 공상처리 문제는 노동자의 직접신고, 노조의 고발, 각 기관의 자료에 대한 크로스체크를 통한 적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발주자와 건설사, 근로자 등 삼위일체(三位一體)가 필요하다. 발주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사들도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과 산재 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고, 준법경영을 통한 현장경영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근로자들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도 필요하다.

정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정책 개선이 건설업계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 모을지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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