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가중치 방식' 배점 산출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가중치 방식' 배점 산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4.18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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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심의위원 선정시기 단축
참여횟수·중복선정·특정학교 지양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방식이 '가중치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심의위원 선정시기도 종전 심의일 전 2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 향후 발주하는 기술형입찰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술형입찰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출 방식이 '가중치 방식'으로 바뀌었다.

우선 평가 당일 발주청 1인과 입찰참여업체 대표 각 1인이 배점 산정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평가 완료 후 배점을 결정한다. 이때 평가지표의 배점과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을 곱한 후 모든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특히 배점위원별 세부평가지표 점수는 평가지표의 배점 한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평가지표의 배점이 3점, 세부평가지표가 3개라면 배점 산정 때 1점·1점·1점이나 1.5점·1.0점·0.5점 등 세부평가지표 점수의 합을 평가지표의 배점에 맞춰 작성할 필요가 없고, 1점·2점·3점 또는 2점·1점·3점 등을 주고선 배점 공식에 따라 최종 배점을 산출하게 된다.

이처럼 세부평가지표별 배점 산출 공식은 곧바로 배점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인 것이다.

세부평가지표별 최종 배점은 소숫점 3자리에서 반올림해 결정하고, 배점의 합이 평가항목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세부평가지표 배점이 가장 낮은 지표 배점에서 빼고, 평가항목 배점보다 작은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지표 배점에 더해 평가항목 배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심의기간 단축을 통해 심의위원과 입찰업체와의 사전접촉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 선정시기를 심의일 전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는 종전 규정인 심의일 이전 20일 이내보다는 10일, 앞서 행정예고 때인 심의일 전 15일 이내보다 5일을 더 단축한 것이다.

심의위원 선정 단계에서는 당해연도에 다른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특정대학교 출신이 분야별뿐만 아니라 전체 평가분야에도 과다하지 않게 선정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설계심의 참여횟수는 연 1회, 특정대학교는 1명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공종에 대해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탄력적이고 유연한 심의위원 운용을 위해 1회·1인을 규정하진 않았다.

이밖에 국토부는 설계심의 평가항목에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추가하고, 평가회의 운영 과정에서 건설사에 추가 설명 기회를 부여했다.

또 참여기술인의 고강도 근로 방지를 위해 심의위원과 업체 간 질문항목과 추가질문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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