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그 끝은 어디인가
건설노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그 끝은 어디인가
  • 건설타임즈
  • 승인 2019.04.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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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규 건설부동산 부장
▲이헌규 건설부동산 부장

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갑질' 행태에 화가 단단히 났다. 건설노조의 인력채용 강요와 공사지연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며 건설업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측과 노조 간 갈등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이제는 건설사가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친(親)노조 정책은 작금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행태에 '기름을 끼얹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건설노조 간 갈등은 건설현장에 고스란히 녹아든다. 양대 노총 소속의 지부 건설노조들은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채용을 종용함은 물론, 타워크레인(무.유인) 사용마저도 관련하며 현장소장을 겁박하기 일쑤다.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노조원과 공무원, 건설현장 관리자 등에게 위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갈등은 건설현장의 중단으로까지 이어져 공기지연이 발생된다. 여기에 불과 4~5개 내외였던 건설노조는 수년 동안 무려 11개로 늘어나며, 분화된 이 노조들이 건설현장을 '옥죄'고 있는 것도 기인한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도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값주지 않는 공사비'로 건설현장에선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는 자신들이 고용한 불법 외국인마저 신고해 현장을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건설노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에 건설사들은 대응할 방법 조차도 없는 것이다.

노조의 겁박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태업을 일삼는 현장은 안전사고와 적자뿐이다. 저조한 현장 실행률은 결국 건설사에게 경영악화로 이어져 도산하겠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안게 된다.

건설사와 건설노조 간 갈등의 골을 없애고 중재할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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