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공개
'예비가격기초금액'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 공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4.15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공공사 입찰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공공공사 입찰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동안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 개시일 1주일 전까지 공개하고,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긴급입찰이나 공고기간이 짧은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가 늦어져 입찰참여업체 입장에서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는 무조건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에도 예비가격기초금액 의무 공개 시점을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까지로 규정해 이들 입찰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없앴다.

예비가격기초금액이 입찰서 제출 마감 5일 전에 공개되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돼 맞춤형 투찰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개정된 규정은 부정당업자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기간이 지난 이후 1년 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기간이 끝나고선 6개월이 경과하면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는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000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소액수의계약의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