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7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 재가동 지원
산업부, 7년간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 재가동 지원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9.03.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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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이하 ATC+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225개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해 2027년까지 4239억원(민자포함 6277억원)을 지원하는‘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TC+ 사업은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ATC : Advanced Technology Center)의 후속사업으로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기업혁신을 통해 산업혁신의 핵심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혁신은 기업의 혁신전담조직인 ‘부설연구소’의 R&D 역량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기업혁신 및 산업 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ATC+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고급인력 유치, 개방형 협력, 선진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연구소 역량향상도 집중 강화한다.

또한 ATC+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필수 조건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2개 트랙을 설정해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Value-up) 170개,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분야(Quantum-up) 55개 연구소를 2024년까지 매년 45개 내외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ATC+ 사업은 실질적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ATC 사업보다 R&D 역량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ATC+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연구소 인력 8~30인, R&D 집약도 2~4%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ATC+ 사업 시행에 따라 국내 유일의 기업부설연구소 전용 R&D 사업이 재가동된다”며 “내년 예산(국비 207억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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