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3주년] 일본의 입찰 덤핑대책은
[창간 33주년] 일본의 입찰 덤핑대책은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9.03.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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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저가입찰 업체 실격기준 도입
예정가격-설계가격 ‘동일’하게 적용
설계금액 ‘후려치기’ 위반행위로 규정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일본의 중앙정부가 덤핑 입찰 방지에 대해 적극 나서고 있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덤핑입찰 방지 차원에서 저가입찰에 ‘실격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은 덤핑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법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가입찰조사제도를 실시할 때 ‘일정 가격을 밑도는 입찰을 실격으로 한다’는 ‘가격에 의한 실격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실격기준 가격을 조사기준가격에 근접시켜 적정한 시공에 우려가 있는 건설업체를 철저하게 배제시킨 것이다.

특히 일본 중앙정부는 덤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격기준가격과 조사기준가격을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은 최저제한가격제도의 적용과 같은 의미로 판단해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90%에 해당하는 1646개 지자체들이 공사 발주시 예정가격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교성과 총무성은 2016년 12월부터 ‘관례’나 ‘재정의 건전화’ 등을 이유로 설계금액의 일부를 잘라내고 이를 예정가격으로 하는 이른바 ‘후려치기’를 모든 지자체에서 전면 폐지시켰다.

여기에 ‘후려치기’는 적정한 예정가격의 설정을 발주자의 책무라고 규정한 ‘공공공사 품질확보 촉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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