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산정시 '시장상황' 반영
예정가격 산정시 '시장상황' 반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3.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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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노무비, 제비율 등 적정대가 지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예정가격 산정 때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착공에 앞서 공사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준비기간을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조달청은 이런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조달청은 예가 산정 과정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노무비, 제비율 등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적정대가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비율 산정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제비율의 신뢰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이 간접노무비 등 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균형가격을 산정할 때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균값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해 입찰가격이 낮아지는데, 앞으로는 입찰가격 상·하위 제외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입찰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기준도 균형가격에 근접한 업체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착공 전 적정 준비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지금은 착공 준비기간이나 착공신고서 제출기간을 정한 규정이 전혀 없어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오는 9월까지 공사 규모별로 적정 준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형입찰과 설계공모의 심사·평가를 투명화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현재는 기술형입찰의 설계평가 때 조달청 직원들만 참여하지만 조달청 직원에 더해 수요기관 직원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설계심의위원 구성을 다양화한다.

또한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술검토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설계공모의 경우 심사방식과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선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조달청은 올 상반기 중으로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발주할 계획이다.

'대안제시형 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정해진 공법·내역이 아닌 건설사가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직접 물량을 산출·시공하는 제도다.

또 시설물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선 3차원 모델 기반의 BIM(빌딩정보모델링) 적용을 현행 맞춤형서비스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전체 공사 및 일부 설계공모로 확대한다.

상생·협력의 조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도 올해 조달청의 최우선과제다.

조달청은 '대·중소 건설사 간 협력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면 공사관리·재무관리·품질관리·교육·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대기업 4곳,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입찰 때 '대·중소 건설사 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중소 건설사를 우대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활성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제재 기준을 현재 1건 사고 사망자수에서 누적 사망자수 기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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